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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내용 참조하세요
심사 및 지급 절차
1. 심사 진행:
- 신청서와 자료를 연계하고 추가 자료 요청 및 현장 확인.
-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.
2. 지급 기한:
- 정기 신청분: 9월 말까지 지급.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.
- 반기 신청분: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함.
3. 소득 및 재산 요건:
-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.
- 가구원 재산 합계액 2.4억 원 미만.
4. 지급 시기:
- 상반기: 2024년 12월 30일까지, 산정액의 35%.
- 하반기: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.
5. 환수 및 지급 제한:
- 허위 신청 시 지급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.
- 환수액: 지급액 + 가산세.
6.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:
- 재산 합계액에 따라 장려금의 50% 지급.
-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%를 체납액에 충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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